“‘갑질논란’ 대한항공, 3년간 1350억 지방세 감면…아시아나는 429억”

입력 2018-09-24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발표

정부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항공사가 그동안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5~2017년 3년간 총 1350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중 취득세는 1001억 원, 재산세는 349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 약 45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취득세 291억 원, 재산세 138억 원으로 총 429억 원을 감면받았다. 연평균 143억 원에 달한다.

두 항공사와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인천 등 총 8개 항공사가 3년간 받은 감면액은 1815억 원으로, 세금 혜택이 양대 항공사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민경욱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으며 상응하는 품격 있는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를 보여줘야 했다”며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낮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38,000
    • -0.13%
    • 이더리움
    • 3,458,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85%
    • 리플
    • 2,141
    • +4.08%
    • 솔라나
    • 131,400
    • +4.62%
    • 에이다
    • 382
    • +4.66%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49
    • +7.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2.31%
    • 체인링크
    • 14,030
    • +2.41%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