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훈, 가정 폭력으로 '집행유예' 선고…골프채 꺼내 집안 물건 부셔

입력 2018-09-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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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방송화면 캡처)
(출처=KBS 방송화면 캡처)

인기 록 그룹 시나위 출신 가수 손성훈(49)이 가정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5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 재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A 씨의 특유재산이며 A 씨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 A 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아내 A 씨와 재혼한 이후 2017년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성훈이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고 한 것을 두고 A 씨가 "외박은 안 된다"고 따지자 폭언과 함께 쿠션으로 두 차례 걸쳐 때렸다.

이후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계속 난동을 부렸다다. 손성훈은 이날 새벽 3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자고 있던 부인을 발로 찼다. A 씨의 자녀가 경찰에 재신고하자 골프채를 꺼내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고 A 씨의 자녀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손성훈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손성훈은 지난 1992년 데뷔한 이후 1990년대 중반 록밴드 시나위 보컬 멤버로 활약했다. 손성훈은 이후 솔로 활동을 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KBS 2TV '내 생에 마지막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도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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