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재출석…드루킹에 자문요청 "다양한 의견 수렴, 당연한 일"

입력 2018-08-09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드루킹과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 포토라인에 다시 섰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남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김 지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김 지사는 특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 동안 여러차례 밝혔습니다만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하루 속히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본질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경남도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검에도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되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캠프 내 전문가들를 제치고 드루킹에게 자문 요청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에게 여러 분야, 다양하게 의견수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센다이 영사자리 등을 왜 제안했냐는 물음에는 "제안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한다고 의심한적 없는지, 드루킹과 친밀한 관계라는 정황이 계속 나오는 것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댓글조작 시스템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가하고,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하고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조사도 밤샘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 지사는 6일 오전 9시 30분 특검에 출석해 18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허익범 특검과의 면담 등을 생략하고 바로 영상녹화실로 들어가 자정까지 14시간 30분 가량 신문을 받았다.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3시간 50분 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김 지사는 당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확인할 사항이 아직 남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지사는 첫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평화헌법’ 벗어던진 日… 글로벌 시장서 K-방산과 ‘진검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95,000
    • +0.57%
    • 이더리움
    • 3,478,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2.93%
    • 리플
    • 2,108
    • -1.72%
    • 솔라나
    • 127,500
    • -1.54%
    • 에이다
    • 368
    • -2.39%
    • 트론
    • 487
    • -0.81%
    • 스텔라루멘
    • 263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2.84%
    • 체인링크
    • 13,720
    • -2.07%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