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차 고장 반복되면 환불해주는 '레몬법' 시행…"왜 '레몬법'이라고 부를까?"

입력 2018-07-31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레몬법’이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기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교환 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중재를 거쳐 차량을 교환·환불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단, 신차 가격 그대로 환불해 주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해당차 주행거리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한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을 부를 때 사용한다. 레몬법은 "한 손님이 달콤한 오렌지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 시큼한 레몬이었다. 이럴 경우 판매자가 마땅히 교환-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에서 유래된 용어다. 즉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의미로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29,000
    • -0.36%
    • 이더리움
    • 3,094,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373,000
    • +0.03%
    • 리플
    • 1,723
    • +2.13%
    • 솔라나
    • 126,100
    • -0.55%
    • 에이다
    • 257
    • +0%
    • 트론
    • 434
    • +1.17%
    • 스텔라루멘
    • 223
    • -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20
    • +0.48%
    • 체인링크
    • 15,040
    • -1.51%
    • 샌드박스
    • 62.13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70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