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證, 현대차증권 상대 ABCP 소송 제기 "결제 불이행"

입력 2018-07-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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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23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12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5월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면서 현대차증권이 매수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증권은 채권거래전용시스템(K-BOND)을 통하지 않은 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장외 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 뿐만아니라 메신저, 유선전화,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적법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증권의 매매계약 결제 불이행 건은 신의성실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 시장의 관례를 깨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 행위라고 생각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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