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판' 신동빈측 "주총 위해 보석필요" 요청…재판부 "일반인과 같은 기준 적용해야"

입력 2018-06-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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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회장 측이 보석 여부가 주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 주총 일자는 오는 29일이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이상 신동주, 신동빈 두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쌍방의 주장을 주주들이 충분히 듣고 의사 결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나 검찰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주총에 나가서 (해임안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며 "일본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절대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재계 5위 그룹의 총수란 이유로 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이유로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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