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제도 본격화에...금융당국 관리·감독 강화될까

입력 2018-05-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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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IB) 제도가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오후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 인가안을 상정,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오는 30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로써 NH투자증권은 자사 신용으로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에 이은 2호 사업자 등장으로 초대형 IB가 본격 탄력을 받게 되면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그간 윤 원장은 초대형 IB제도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윤 원장은 기자들에게 “IB 육성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전제했지만, “증권사가 간접금융에 관심을 갖는다면, 은행에 요구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관리·감독의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 역시 “(윤 원장은) 인가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인가 이후 이들을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를 놓고 폭넓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5곳의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자로 모두 인가받으면, 이론적으로 50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은행처럼 기업대출 등에 치우치게 된다면, 당초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초대형 IB제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H투자증권 역시 발행어음 사업 초기에는 거래 규모가 크고 수익이 안정적인 기업대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집중하고, 일정 규모가 확보된 이후에 벤처캐피탈, 메자닌(CB·BW) 등으로 운용영역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 운용상의 안정성을 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국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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