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9045원…OECD 11위"

입력 2018-04-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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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OECD 25개국 중 14위였으나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시급 9045원으로 상승, OECD 국가 중 11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 월급을 월 174시간의 근로대가인 131만220원(시급 7530원×월 174시간)에 주휴수당 26만3550원(시급 7530원×월 35시간)을 포함한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터키였다. 대만의 경우 올해 고시 최저임금은 월 2만2000 대만 달러(주 40시간 근로), 시급은 140 대만 달러로 모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터키 최저임금은 월 2029.50 터키 리라(주 45시간 근로)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

한경연은 "선진국 중에는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9045원)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높은 나라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최저임금은 △미국 8051원 △일본 8497원△이스라엘 8962원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어섰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사업자 부담분)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4대 보험료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원(최저임금 대비 약 11.5%)이다. 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하며 이는 시간당 754원 (최저임금 대비 10.0%)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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