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MB 350억 횡령금 딜레마...추징해도 다스에 돌려줘야 할 판

입력 2018-04-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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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횡령한 다스 법인자금 350억 원 추징을 놓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횡령 피해자가 다스인 탓에 추징금이 국고 환수되지 않고 회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로 얻어낸 재산을 의미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법인 자금 35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에 대한 피해자는 다스고 횡령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없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횡령ㆍ배임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 범죄피해재산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다만 몰수ㆍ추징한 횡령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삿돈을 횡령한 이 전 대통령 사례에서 피해자는 회사인 다스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을 적용해 횡령금을 몰수ㆍ추징할 경우 횡령금은 다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이 횡령한 350억 원을 특례법에 따라 몰수ㆍ추징해도 결국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김민형 과장은 “(이 전 대통령 범죄수익환수과정에서) 횡령금을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며 “외형상으로 다스가 (횡령 범죄의) 피해자라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한 몸이라면 (횡령금을 몰수ㆍ추징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횡령금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을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몰수ㆍ추징한 횡령금이 법리상 다스로 가기 때문에) 강행할 필요가 있을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액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징ㆍ보전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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