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현직 부장검사 혐의 전부 자백

입력 2018-03-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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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변협 전직 간부는 "우연한 신체 접촉" 주장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부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 범행을 다 자백하고 관련 인물들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장검사는 방청석에서 등을 돌린 채 재판장이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증거조사, 양형심리를 거친 뒤 변론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은 검찰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발생 경위나 진술을 통해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검사는 1월 18일 저녁식사에서 후배 검사 A씨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고,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해 신체부위를 만지다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재직 당시 강사로 출강하던 B씨와 식사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한편 이날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간부 김모(57)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 자키클럽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씨에게 "몸매가 좋다"고 말하면서 하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우연히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추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범행 장소를 특정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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