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사건’ 사망자 3명 ‘모녀’ 사이로 확인

입력 2018-01-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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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자 5명 전원 부검 영장 신청…불 낸 유 씨는 구속영장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화재 현장(연합뉴스)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 화재 현장(연합뉴스)

한 투숙객이 홧김으로 여관에 불을 질러 숨진 3명은 모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서 20일 발생한 방화사건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은 박 씨(34ㆍ여)와 박 씨의 14세, 11세 딸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5명 전원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일 오전 3시께 서울장여관에서 난 불로 박 씨 모녀를 비롯한 5명이 숨지고 진 씨(51)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낸 유 씨(53)는 범행 뒤 112에 자진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은 불을 낸 유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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