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유통업체-납품업체 상생은 생존 문제"

입력 2017-1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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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유통업계 간담회, 업계 상생협력방안 발표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산업의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몰락으로 부메랑 될 것"이라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ㆍ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유통업계가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자율 실천 방안 중 납품업체의 브랜드 상품을 유통업체의 PB상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가 낮아져 납품업체들의 애로가 컸는데, 이를 개선키로 한 점과 입점심사를 받는 납품 희망업체에 대해 민감한 경영정보까지 요구하는 관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한, 골목상권과의 공존을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영업노하우를 교육하거나 상품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점, 인근 상권에 대한 집객효과는 높이되, 인근 상인들의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 '상생스토어'를 신설ㆍ확대하기로 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를 이어주는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해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 소재 유통업체의 경우 인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 발주나 무분별한 과다 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납품업체의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위 차원에서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 조건과 거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유통업체 스스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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