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만도 통상임금 2심서 패소…法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입력 2017-11-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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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만도가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회사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추가에 따른 법정 수당의 재산정 규모는 회사의 재정 상태, 단체협약 등에 비춰볼 때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1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됐다.

2012년 만도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1심은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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