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3곳 특허신청 공고...면세점 제도 개선안 첫 반영

입력 2017-09-29 13:46 수정 2017-09-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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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1곳을 포함한 3곳의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공고됐다. 이번에 공고를 낸 신규 면세점 3곳은 이달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내놓은 1차 개선안이 반영된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ㆍ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 지점이다. 서울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면세점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이고 양양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이다.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 후 60일 이내로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롯데 코엑스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일정을 조율해 12월 20일께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면세점 특허 발급에는 27일 발표된 면세점 1차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1차 개선안에서는 특허심사위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특허심사위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과반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했다. 하지만 이번 1차 개선안에서는 특허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특허심사위 임기는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수도 총 15명 이내에서 100명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는 전체 위원 100명 중에서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개최하기로 했다.

심사범위도 관세청과 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 결과 등을 특허심사위가 검수해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비공개 원칙으로 한 특허심사위 명단과 평가기준, 배점, 평가결과도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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