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연휴 관세 납부기한 내달 10일까지 연장

입력 2017-09-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이 최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를 고려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에 겹칠 땐 연휴 다음날인 1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이번에는 월말까지 납부하는 월별납부도 내달 10일까지 연장 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별납부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추석 연휴 다음날(10월 10일)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01,000
    • +1.29%
    • 이더리움
    • 3,311,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15%
    • 리플
    • 2,003
    • +0.91%
    • 솔라나
    • 125,300
    • +2.2%
    • 에이다
    • 378
    • +1.07%
    • 트론
    • 474
    • -0.42%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1.52%
    • 체인링크
    • 13,450
    • +2.59%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