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으로 집값 못 잡았나..가계부채 대책 강도 세질듯

입력 2017-09-26 09:09 수정 2017-09-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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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100% 이내로 묶일 전망

서울 주요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8·2 대책 이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음달 추석 이후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와 기준금리를 제외한다면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8·2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9월 11일 0.01% 오른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민간업체인 부동산114의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22일 기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해당 조사는 일주일 전에 비해 0.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부동산 매매가격 실거래 추이도 상승세다. 지난주 서울 대치동 도곡렉슬의 112㎡의 경우 14억 원에 거래됐다. 이는 8·2 대책 직전에 비해 1억 원 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이처럼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당 대책은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가이드 라인과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DSR는 가이드 라인을 통해 100% 이내로 묶는 것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빚의 연간 상환액을 고려한 수치다. 예를 들어 연 5000만 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모든 빚의 상환액이 연봉을 넘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담대 상환액만 반영하는 DTI가 30%까지 낮아졌다”며 “해당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DSR는 100%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DSR는 금융권의 대출 심사제도를 강화해 해당 비용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대형은행이 가계대출 위주보다는 기업대출 등으로 관행을 바꾸라는 당국의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DSR의 범주별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국지적 대책인 금융 규제로 대응했을 때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면 궁극적으로는 보유세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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