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입력 2017-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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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81.0%)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응답자의 10명 중 9명(91.6%)이 ‘동의’ 의견을 밝혔고, 특히 10명 중 3명(31.9%)은 ‘매우 동의’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41.8%)는 답변을 꼽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자료=중기중앙회)
(자료=중기중앙회)

한편 최근 법 제정 이전까지의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만료가 유예된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0%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국민정서와 일치하는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1일 동안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이고 신뢰수준은 ±2.86%p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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