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사법개혁 적임자 논란, 과거를 통해 평가해 달라"

입력 2017-09-12 15:37 수정 2017-09-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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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과거의 행적을 통해 이를 평가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외부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김 후보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순 없지만 (제가) 과거에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청문위원장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언급하며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법관이 청와대에 바로 파견된 건 몇 십 년 만에 처음“이라며 “심지어 현직 법관 신분을 갖던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것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과 여러 차례 소통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 비서관과 대법원장 후보자가 같은 연구회 출신으로 정의의 여신은 얼굴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이 같은 연구회하는 사람을 청와대로 보냈으니 독립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은 올해부터 간사를 해왔고, 회장직을 수행 할 때 간사를 한 건 아니다”라며 “같이 연구회 일을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가 인사를 잘못한 것이냐”는 주 위원장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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