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뺏길라… IFA 도입 앞두고 증권업계 ‘초긴장’

입력 2017-05-17 18:04 수정 2017-05-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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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스타 PB 유출 우려… “노하우 많은 前 증권맨 유입 기대”

금융당국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안착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마냥 곱지는 않다. 영업지점의 간판인 스타 프라이빗뱅커(PB)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기존 투자자문사들로부터 IFA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업계서는 등록 심사부터 최종 발표까지 최소 1~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먼저 도입된 IFA는 투자자문사가 특정 증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컨설팅(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FA와 달리 증권사로부터 일절 대가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고객 자문 수수료로만 운영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고객들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영업지점 업무는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와 PB업무로 구성된다. PB들은 펀드, 랩,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팔고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는다. 만약 미국처럼 IFA 제도가 성숙해지면 수익률이 높은 간판 PB들이 회사 브랜드에 기대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IFA 제도가 대세란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몇몇 증권사들은 스타 PB들의 유출 등을 우려해 제도가 안착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돌아가길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점 인력의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업계에서는 IFA 등록 요건이 1억 원, 5억 원 등으로 낮은 만큼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은퇴한 분들이 시장에 다수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FA의 자문 대상 상품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나뉜다. 자본금 5억 원의 경우 △펀드 △ELS △환매조건부채권(RP) △예금 및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8억원의 경우 여기에 △부동산 관련 자산이 추가된다. 최근 조항이 신설된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경우, △펀드 △ELS △RP △예금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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