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제도, 실효성 크지 않다?

입력 2007-11-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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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동성 제한조치 필요성 대두...공청회도 개최 예정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적용하고 있는 15% 수준의 가격제한폭제도의 실효성과 함께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격제한폭제도가 개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에 제약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한 역기능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국증권연구원의 엄경식 박사 등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감소, 간접투자문화 확산에 다른 기관화 진전 등으로 시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제한폭 제도가 개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만큼,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전체에 대한 변동성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격제한폭 제도란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개별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범위를 말한다. 주가가 급변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격변동제한폭이라고도 하며, 보통 상한가와 하한가로 표현한다. 국가별로 다르며 미국·영국·독일·홍콩·싱가포르 등과 같이 실시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주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주가가 변동할 경우에 거래를 일정시간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상한가나 하한가 이외로는 거래되기 어려운 가격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엄 박사는 'KRX 가격제한폭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 1998년 이후 적용하고 있는 15% 수준의 가격제한폭 제도가 개별주식수익률의 변동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상·하한가 도달 빈도수가 가격제한폭이 8%였던 기간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현행 15% 기간에서 가장 낮게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수 편입종목은 비편입종목에 비해 상·하한가에 도달할 빈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돼 가격제한폭이 제약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호가가격단위가 5원인 가격대, 특히 1000원 미만의 초저가주에서 상·하한가에 도달한 빈도는 현저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엄 박사는 "개별주식에 대한 가격제한폭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전체에 대한 변동성 제한조치는 필요하다"며 "가격제한폭 폐지시 KOSPI50 주가지수 편입종목 등 거래가 활발한 종목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가격급변동시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교한 변동성 완화장치의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액면가 미만의 저가주로서 매매회전률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최소호가단위제도의 개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증권연구원과 증권선물거래소는 가격제한폭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해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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