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식 먹튀 논란’ 최은영, 230억대 상속재산 조세회피처 빼돌려 상속세 회피 혐의

입력 2017-03-06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이번에는 230억 원대 상속재산 미신고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속세 포탈 혐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금 탈루가 명백한 경우 세금을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남편 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최 전 회장이 홍콩 UBS지점을 통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에서 재산을 수령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상속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 전 회장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상속세 폭탄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또는 개별 기업과 관련한 세무 정보는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조세포탈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고의적 탈루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06년 조 전 회장 사망 후 200억 원대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최고세율(본세의 50%)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일련의 벌금이 부과돼 상속세는 당초 받은 재산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한 후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76,000
    • +0.19%
    • 이더리움
    • 5,438,000
    • +6.4%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15%
    • 리플
    • 731
    • -0.41%
    • 솔라나
    • 242,300
    • -1.74%
    • 에이다
    • 671
    • +0.9%
    • 이오스
    • 1,181
    • +0.94%
    • 트론
    • 163
    • -2.98%
    • 스텔라루멘
    • 153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0.59%
    • 체인링크
    • 23,160
    • +1.67%
    • 샌드박스
    • 63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