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급증… 성희롱 55% 가장 많아

입력 2017-02-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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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교 폭력 피해자는 줄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사건으로 심의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 4만3211명과 교원 6714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13년 2.2%에서 2014년 1.4%, 2015년 1%, 지난해 0.9%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성폭력 사건은 2012년 642건에서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성폭력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28.3%, 사이버성폭력 14.1% 순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고 고교생 1.9%, 중학생 1.4% 순이었다. 가해 응답률은 고교생 2.2%, 중학생 1.7%, 초등학생 1.6%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갖고, 사소한 성적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학교 1200곳에서 학교 주변 '아동안전지도'를 이용해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 중심 예방교육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경찰학교 등에서 예방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 다수가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3∼4월을 학교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으로 운영하고 PC, 스마트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도 강화된다.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성폭력 관련 교원을 대부분 해임하는 등 중징계하는 한편 징계의결 기한을 단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로 요구한 비율이 12%(총 210건 중 25건)로 나타나는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여전히 성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관련 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 성비위는 시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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