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15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입력 2017-02-1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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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특검에 재출석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14일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새벽 1시 5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해서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 독대에서 순환출자 관련 이야기를 나눈게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출석한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55)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입건된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재소환 조사 이후에 원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그룹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표성 있는 이 부회장만 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주 간의 보강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합병 직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수를 공정위가 절반 가량 줄였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혐의 액수는 430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특검의 성공 여부가 삼성 수사에 달렸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청구 이후 예정된 다른 대기업 조사도 미뤄둔 채 삼성에 올인했다.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삼성을 통해 뇌물죄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 사건은 검찰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그룹 현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는 대가로 최 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또 최 씨 모녀의 독일회사인 코레스포츠와는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검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 계약을 파기하고 250억 원대 계약을 새로 맺은 정황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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