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정의 인사이트] 조기 대선 게임에 빠진 국회

입력 2017-02-07 10:57 수정 2017-02-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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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이번에도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개혁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도 대선 구도의 프레임 경쟁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탄핵정국 속에 열린 임시국회지만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적폐 청산을 위해 처리해야 할 각종 개혁 입법안은 산적해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음에도 여야의 정치셈법에 밀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3대 경제활성화법’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여야는 국회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어느새 공수표가 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공방만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우클릭을 강화하고 있어 개혁입법에 난항이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경제 개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상법 개정 중 전자투표제 등 일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요소가 없지 않다”면서도 “상법 개정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 먹잇감을 던져 줄지도 모르는 중요한 현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방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과 재외국민투표 조기 시행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전략산업을 선택한 지역의 규제를 풀어줘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재벌 특혜 최순실법’이라 규정지으며 처리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는 공정거래법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등은 야당에 협조하겠다면서, 야당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는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당이 개혁입법을 위해 정책연대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3월 이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각종 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는 국회의 관심사에서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 4당은 대선 게임 논리로 대국민 여론전을 중지하고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 역시 중도 표를 의식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말고 정치개혁과 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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