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손에 놀아난 외부감사…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입력 2017-01-10 18:47 수정 2017-0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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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 교란사범 20명 기소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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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부실 처리한 회계법인 관계자가 대주주인 조직폭력배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I회계법인 전 대표 박모(60) 씨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N사 경영진은 6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 경영진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0 회계연도와 2011 회계연도 감사에서 적정의견이 필요했다. I회계법인 전 대표 박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역기 제조업체에 9억여 원을 투자한 뒤 원하는 감사 결과를 받아냈다.

그 결과 60억 원대 횡령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억 원을 훨씬 상회하게 됐고, 회사는 2013년 3월 상장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당시 N사 대주주였던 조직폭력배 이모(46) 씨로부터 고액의 향응을 제공받고 '횡령액 중 일부를 회사에 채워 넣으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된 셈이다.

검찰은 이날 박 씨와 함께 시세조종 전문세력, 사채업자, 무자본 M&A 전문가 등 총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사채시장에서 확보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에 진출해 순식간에 멀쩡한 회사를 깡통으로 만드는 수법을 쓴 부산칠성파, 광주송정리파, 목포로얄박스파 등의 조폭 5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경영진과 감사인에게 접근해 각종 비리와 주가조작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행태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엄단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확인한 범죄 수법을 참고해 자본시장에 진출한 조폭들의 인적 네트워크 및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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