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13일부터 제품 교환·환불 실시… 손쉽게 혜택 받으려면? “신분증 꼭 챙기세요!”

입력 2016-10-12 10:10 수정 2016-10-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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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야심차게 출시한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과 단종을 선언하고, 13일부터 연말까지 제품 교환 및 환불을 실시한다.

그동안 갤럭시노트7은 지속적으로 소손(발화) 사건이 발생하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 삼성전자의 후속조치에 따라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은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른 기종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은 지난달 ‘1차 리콜’ 당시 새 갤럭시노트7으로 바꿨던 이용자도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은 신분증을 챙겨 최초 구매처(개통처)를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품 교환이나 환불 시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가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제품과 함께 개통 명의자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갤럭시노트7에서 타사 제품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전액 환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갤럭시노트7 예약 판매자의 경우 기어핏2 등 사은품은 삼성전자 제품으로 교환할 땐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환불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약정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먼저 이동통신사 약정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통사 매장에서 약정을 해지한 후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타 모델로 교환 시에는 각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액의 경우 현금 또는 통신비 할인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자사 스마트폰으로 교환 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삼성전자와 교환 및 환불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갤럭시노트7 판매 시 제공한 자체 사은품의 처리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통사 측은 “갤럭시노트7의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12일 확정될 것”이라며 “이른 시간 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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