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 암행 순찰차 전국 운용… 보복ㆍ난폭운전 단속

입력 2016-08-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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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암행순찰차가 내달 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도 단속을 벌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오후 청사에서 암행순찰차 시연회를 열고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선보인 암행순찰차는 기존에 고속도로를 다니던 암행순찰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보닛과 양쪽 문에 짙은 파란색 경찰 마크가 붙은 은색 쏘나타 차량으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순찰차임을 알아 볼 수 없다.

암행순찰차는 법규 위반 차량이 보일 경우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찰 차량임을 알리고, 해당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 충남·경북·강원·인천·전북 등 고속도로에 10대의 암행순찰차를 배치한 경찰은 9월부터 22대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한 대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활약하게 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보복·난폭운전을 비롯해 화물차 적재 위반, 상습 정체지역 진출로 끼어드는 차량 등이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암행순찰차는 경찰 표시가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단속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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