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해운사 ‘차 운송료’ 담합 조사

입력 2016-08-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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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자동차 해상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해운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글로벌 해운회사들이 자동차 운송량 감소가 예상되던 2008년께부터 2012년까지 수익 하락을 막으려 일정 수준에서 운임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의 자동차 운송을 맡은 닛폰유센, 가와사키기센, 미쓰이OSK라인, 이스턴카라이너 등 일본 선사 네 곳과 발레니우스빌헬름센 등 노르웨이 선사 한 곳, CSAV 등 칠레 선사 두 곳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일본 선사 한 곳은 공정위에 담합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해운사들의 계시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 로로선(차량을 그대로 싣고 내리는 트레일러선)을 이용해 자동차를 해상운송하는 게 주력 사업이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규모가 확인되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 선사가 이같은 혐의를 일본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리니언시)한데 이어 해외 경쟁당국의 제재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가 5개 해운사에 약 2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중국과 미국도 비슷한 혐의를 조사해 각각 5개, 8개 업체를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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