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과도한 지방흡입시술로 "또 재판行"

입력 2016-06-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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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N 뉴스 캡처)
(출처=MBN 뉴스 캡처)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로 알려진 강세훈씨(46)가 이번에도 지방흡입시술을 과도하게 진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A씨(33·여)를 상대로 3회에 걸쳐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피부 늘어짐, 반흔, 심한 유륜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검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강씨가 무리해서 지나치게 많은 지방을 흡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A씨는 강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A 씨는 강씨가 사후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했으며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인한 고열로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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