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 없이 분쟁조정

입력 2016-05-19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유사법이었던 '예강이법'과 달리 의료진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에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김우빈·신민아, '쇼핑 데이트' 포착…10년째 다정한 모습
  • 단독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560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한남동서 유모차 끌고 산책 중…'아빠' 송중기 근황 포착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72,000
    • -0.47%
    • 이더리움
    • 5,018,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546,500
    • -0.55%
    • 리플
    • 696
    • +0.58%
    • 솔라나
    • 190,200
    • -1.86%
    • 에이다
    • 542
    • +0.56%
    • 이오스
    • 803
    • +2.55%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1.56%
    • 체인링크
    • 20,160
    • +2.96%
    • 샌드박스
    • 45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