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조정

입력 2016-05-19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인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95,000
    • -0.05%
    • 이더리움
    • 2,699,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0.36%
    • 리플
    • 1,438
    • -2.18%
    • 솔라나
    • 103,700
    • +0.39%
    • 에이다
    • 283
    • -2.08%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30
    • -0.37%
    • 체인링크
    • 11,550
    • -0.94%
    • 샌드박스
    • 58.03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