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통과…사망·중상해시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조정

입력 2016-05-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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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인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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