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EU FTA 협상과제 제시

입력 2007-07-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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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철폐ㆍ환경규제 등 20개 과제 정부에 건의

경제계가 한-EU FTA 협상시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의 관세 조기철폐 등 협상과제를 협상단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한-EU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20개 협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EU의 평균관세율이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고,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10~14%에 달해 관세철폐시 대 EU 수출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재 10%인 EU측 관세율 철폐시 우리 업계의 대 EU 수출은 연간 14억7천만 달러(약 12만천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럭의 경우에도 22%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EU측 관세 조기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EU가 1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TV용 브라운관, 영상프로젝터 및 EU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전기기 부문의 범용 전동기, 차단기 등에 대해서도 관세 조기철폐를 건의했다.

한편 전경련은 "EU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베어링, 밸브 등 기계부품과 운반하역기계, 공작기계 등에 대해 5~10년의 관세양허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자의료기기, 고급 플라스틱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U측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 우려

전경련은 EU의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역구제조치, 인증제도, 환경규제 등 EU측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EU의 'CE 인증'과 '신화학물질관리제도', CO₂감축 규제 등이 국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EU FTA를 통해 EU측 인증과 국내 인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EU의 자의적 상품해석 및 관세분류로 우리측 수출 제품이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U와의 품목분류협의회 구축을 통해 이를 방지해 줄 것과, 반덤핑 조사·판정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무역구제협의 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경련은 원산지 발급제도와 관련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 증명 자율발급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E(Communaute Europeenne)란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를 말한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란 : EU 역내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금속,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에 대해 등록,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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