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경준 본부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입력 2016-04-14 1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논란을 빚은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토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뇌물수수 혐의로 진 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14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절차가 곧바로 진 본부장에 대한 수사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반대로 정식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발 사건과 별도로 진 본부장을 비롯한 문제의 넥슨 주식을 매수한 당사자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공직자윤리위가 진 본부장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이후부터는 자체 조사가 시작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진 본부장이 주식을 매입한 지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나오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징계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진 본부장은 지난달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7억9853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그는 2005년 넥슨 주식 8500주를 구입했고, 지난해 126억원대에 매각해 37억9853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진 본부장이 구입한 8500주는 넥슨이 상장되기 직전인 2011년 11월 액면분할로 85만 주가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진 본부장이 상장이 확실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직무와 관련있는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 [종합] 코픽스 반년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 금리 오른다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데이터클립]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 김진경·김승규 오늘 결혼…서울서 비공개 결혼식
  • [뉴욕인사이트] 멀어지는 금리인하 시계에도 고공행진…기술주 랠리 지속에 주목
  • 러브버그·모기 출몰…작년보다 등장 빠른 이유
  •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밌다"…프로야구, 상위팀 간 역상성 극명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27,000
    • -0.75%
    • 이더리움
    • 5,000,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590,500
    • -3.28%
    • 리플
    • 701
    • +1.3%
    • 솔라나
    • 205,900
    • +0.64%
    • 에이다
    • 578
    • -1.03%
    • 이오스
    • 899
    • -3.95%
    • 트론
    • 166
    • +1.84%
    • 스텔라루멘
    • 138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650
    • -3.36%
    • 체인링크
    • 20,800
    • -1%
    • 샌드박스
    • 511
    • -6.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