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추진

입력 2007-06-05 14:13 수정 2007-06-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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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주) 분할해 순수지주사와 자회사로 분리…CJ증권은 계열분리할 듯

CJ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주 이사회를 통해 본격적인 전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 방식은 기존에 사실상 지주회사 노릇을 하던 CJ(주)를 순수지주회사인 가칭 'CJ홀딩스'와 사업부문을 분리신설하는 'CJ'로 분할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CJ그룹 지배구도는 기존 CJ(주)→계열사에서, 'CJ홀딩스→CJ 및 CJ 홈쇼핑, CJ CGV 등의 자회사→손자회사의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다음주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CJ그룹 관계자는 "12일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 관련 안건 상정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안건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CJ그룹 측은 지난 3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조회공시 답변에서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지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김진수 CJ(주) 대표이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화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CJ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사실상 지주회사 노릇을 하던 CJ(주)를 순수지주회사인 가칭 'CJ홀딩스'와 사업부문을 분리신설하는 'CJ'로 분할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J그룹은 현재 지분구도상, 이재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CJ(주)가 그룹의 주요 자회사을 지배하는 사실상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CJ(주), 순수지주사와 사업자회사로 분할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를 넘는 곳을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CJ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노릇을 하는 CJ(주)의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자산(3조3000억원) 대비 자회사 지분가액이 35%인 1조17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CJ(주)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적용을 받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CJ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은 CJ(주)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최근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한진중공업 사례와 흡사하다.

CJ그룹이 CJ(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시, 그룹 지배구도는 기존 CJ(주)→계열사에서, CJ홀딩스→CJ를 비롯한 자회사→손자회사 형태로 바뀐다. 순수지주회사는 현 CJ(주)에서 사업부문이 분할해 설립되는 CJ는 물론 CJ(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CJ 홈쇼핑(36.01%) CJ CGV(36.73%) CJ인터넷(25.12%) CJ GLS(45.55%) 등 주요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되는 것.

기존 CJ(주)가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지분율을 감안할 때, 순수지주회사 전환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를 충족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다.

CJ그룹 오너인 이재현 회장은 순수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확충을 통해 지배기반을 견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CJ(주)의 현 최대주주 지분율은 이재현 회장(19.73%, 이하 보통주 기준), 자사주(19.18%) 등 총 38.98%이다. CJ(주)를 인적분할할 경우,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도 종전과 동일해진다.

따라서 이재현 회장은 순수지주회사를 기존 CJ(주)처럼 38.98%의 지분으로 지배할 수 있다. 아울러 이재현 회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순수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회사 지분(19.73%) 중 일부를 처분해 순수지주회사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CJ투자증권은 계열 분리 예상

CJ그룹이 순수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지분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CJ(주)가 보유하고 있는 CJ투자증권 지분 (보통주 32%, 우선주 79%)을 처리해야한다. 또 CJJ투자증권 자회사인 CJ자산운용도 같은 맥락에서 처분 대상이다.

이와관련 CJ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각 ▲계열분리 두 가지다.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을 앞두고 합종연횡 바람이 불고 있는 증권업계 흐름을 감안할 때 적당한 가격이 제시된다면 매각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CJ그룹 차원에서는 매각보다는 계열분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J증권 고위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CJ그룹의 지주사 전환이후 금융계열사 인적분할 등의 방법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CJ투자증권과 자산운용을 계열 분리할 경우, CJ(주)가 가지고 있는 증권 지분을 이재현 회장 또는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다른 증권사가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CJ그룹이 순수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금융계열사인 증권과 자산운용을 매각 또는 계열분리 해야하는 시한은 최대 4년(2년+유예기간 2년)이다.

한편, CJ그룹 내에서는 CJ홈쇼핑이 최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 별도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중이다.

CJ홈쇼핑은 작년말 기준으로 CJ케이블넷(51.93%) 드림씨티방송(95.50%) CJ텔레닉스(100%) 브로드밴드솔루션즈(86.26%) 엠플온라인(100%) 등 5개 자회사 주식가액이 총자산의 50%을 넘어섬에 따라 지주회사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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