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법무부 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종합)

입력 2015-1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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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당분간 유지된다.

법무부는 3일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동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다. 그 결과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로스쿨 제도가 정착 과정에 있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당분간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2017년 이후 몇 명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할 지는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 들어서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3개 대안 제시…합의 과정 난항 예상

법무부는 앞으로 논의할 대안으로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별도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입법이 의원입법으로 논의된 적이 있지만, 로스쿨 측은 사실상 로스쿨 제도를 백지화하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않아 보인다.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법학 과목을 이수한 자로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관련 교육을 어떻게 정할 지, 또 다른 자격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과제로 남는다.

다른 안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조인 양성 방식을 로스쿨로 일원화하되, 입학과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문제 등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반대로 변호사 단체가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변호사 단체 집행부 구성이 사법시험 출신이 주류지만, 4년 뒤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현행 사법연수원과는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변호사단체의 '사시존치' 주장을 받아들이는 안이다. 로스쿨 측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중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 도입에 관여한 인사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숙제다.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현행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 신속한 입법 촉구 vs 로스쿨 측 반발

사법시험 존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법무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향후 4년간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는 의미와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자고 하는 것은 몇 명의 수험생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법조인력양성 제도를 정착하고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인데, 법무부의 발표는 이같은 의사를 왜곡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확인되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조차 현 시점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상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도 "사시존치에 대한 국민의 뜻은 한시적인 게 아닌 조건없는 존치임이 분명하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회는 "법무부는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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