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세청ㆍ검찰 등에 넘긴 '의심' 금융거래 5년간 12만건…통보는 '무관심'

입력 2015-10-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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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전달한 의심거래(STR) 건수가 1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IU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는 11만6569건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FIU의 의심거래 제공건수를 법 집행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6만97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2만7563건, 관세청 1만1608건, 검찰청 70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만3110건에서 2012년 2만2173건, 2013년 2만9703건, 2014년 3만361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7월 현재 2만1249건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제공건수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FIU가 과세관청에 정보를 제공해 놓고, 당사자에게는 정보 제공사실을 제 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FIU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정 기한인 10일을 지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1일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CTR)에 대해 금융기관이 FIU에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FIU는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나 조세탈루혐의, 관세탈루혐의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FIU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유예사유에 해당될 경우 총 1년 유예가 가능하다.

통보유예는 1차적으로 6개월 범위내에서 통보를 유예하고 필요하면 3개월씩 2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유예사유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한 경우이다.

FIU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에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는 10만8769명이다. FIU는 정보 제공 대상자 전원을 6개월간 정보 제공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1차 통보 유예자로 분류했다.

또한 이들 중 1차 6개월 유예에 더해 3개월 간 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2차 통보 유예자는 5만3157명, 2차 통보유예에 추가로 3개월 정보 제공을 유예할 수 있는 3차 통보 유예자는 5만2649명으로 선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보 제공 사실 통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이같은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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