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신동주 VS 신동빈, 한·일 소송전…계열사 지분 핵심 변수?

입력 2015-10-08 13:51 수정 2015-10-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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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롯데가(家)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2차전으로 접어들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칩거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한국과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법률 소송전을 알린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지난 7월 28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경영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와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를 공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이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 신 총괄회장은 이에 앞서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회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번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등 회사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위 권한을 신 전 부회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앞세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같이 치닫자 롯데그룹 계열사의 지분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신 전 부회장에 따르면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자신의 지분은 50%로 신동빈 회장의 38.8%를 크게 웃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때 신 전 부회장이 36.7%, 신 회장 29.1%, 신격호 총괄회장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광윤사의 지분을 신 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이라며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와 한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노진환 기자 myfixer@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고 밝혔다.(노진환 기자 myfix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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