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보석 결정

입력 200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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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백화점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중회 부원장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로부터 보석결정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아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은 오늘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2001년 초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던 김흥주 씨로부터 골드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금감원은 김 부원장의 금감원 출근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석 조건 등을 살펴본 후 출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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