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규제 로드맵 발표

입력 2007-03-15 17:31 수정 2007-03-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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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일대 변혁 예고'

정부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함에 따라 통신시장에 일대 변혁이 예고된다.

정부는 15일 통신사업의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 개선

우선 기간통신역무 분류체계를 개선해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일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역무가 단일화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종류별로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상품개발이 쉬워지고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합판매 허용...7월부터 본격화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가 인가대상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 요금을 할인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결합상품의 요금이 적정한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가 제공되는지는 엄격히 검토해 인가할 방침이다.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할인율이 10% 미만일 때는 간소한 약식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대상인 시내전화는 요금 할인액을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동등한 경쟁기회를 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금인가 신청 시‘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이를 심사할 계획이다.

결합판매 허용을 위한 규정 마련은 1분기 내에 마무리하지만 ‘동등접근 보장 이행계획’작성 등 결합판매를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시행은 올해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요구에 들어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요금도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화, IPTV, WiBro, 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시장에 정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화 활성화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갖고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가 아닌 신규 시내전화번호는 받을 수 없다.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규정 개정은 3분기까지 완료해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번호이동을 위한 투자 등의 준비가 이뤄지는 시점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가 음성전화에 한정되어 영상통화 등 인터넷전화의 첨단 부가기능은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능은 BcN망 구축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용 대가도 비용 부담원칙은 유지하되 그 기준과 수준은 재검토하여 2007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보조금규제 완화

현행 보조금규제는 예정대로 내년 3월에 일몰시키고 전면적인 보조금 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규제완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가입기간과 요금납부실적에 의해서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단말기별로 다른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 내의 보조금 편차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별, 대리점별로 보조금 지급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시장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보조금규제 완화는 1분기 내에 확정되며, 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일 30일 후에 시행됩니다.

◆초고속인터넷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 확정

현재 KT의 초고속인터넷요금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경쟁사업자의 적극적 마케팅에 의해 가입자기준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KT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를 감안하고,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통신망 투자 추이, 결합판매 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3분기까지 KT 초고속인터넷요금의 신고제 전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KT 시내전화요금과 SK텔레콤 이동전화요금은 아직 시장지배력이 높아 신고제 전환을 논의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경쟁상황 개선 정도, 시장 자율적인 재판매 활성화 정도, 통신망 투자 추이, 요금인하 추이 등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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