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명품 핸드백인데…가죽 AS도 안돼"

입력 2015-09-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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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49·대구 수성구)씨는 2년 전 생일에 남편과 두 딸로부터 450만 상당의 유명 해외 브랜드의 명품 핸드백을 선물받았다.

하지만 2년 넘게 사용하자 핸드백 가죽 곳곳에 주름과 스크레치(긁힌 자국)가 생겼다. 특히 가방 테두리의 검은색 끈도 벗겨져 군데군데 하얀 실밥까지 드러났다.

구입 매장에 사후 서비스(AS)를 의뢰했지만 "가죽은 AS가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유상 수리조차 불가능하다는 설명에 정 씨는 "수 백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AS 자체가 불가능하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고가 명품 가방류의 AS 보증 기간과 AS 가능 범위 등이 브랜드별로 천차만별이라 고객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프라다·구찌·루이뷔통·샤넬·펜디·에르메스 등 6개 대표적 명품 브랜드의 가방 AS 정책을 조사한 결과, 프라다와 에르메스의 경우 가죽 AS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프라다의 경우 AS 기간은 2년이지만, 지퍼·로고 등의 수선과 부속품 교환만 무상으로 이뤄질 뿐 가죽 문제는 유상이건 무상이건 AS 대상이 아니었다.

에르메스 역시 구매일로부터 1년을 AS 기간으로 두고 있지만, 가죽 관련 AS는 불가능했다. 1년내 액서서리나 로고 등이 깨지거나 없어지면 비용을 받고(유상) 교체해주는 정도였다.

특정한 AS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루이뷔통과 샤넬은 '(AS가 의뢰된 제품의) 가죽 상태에 따라'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품에 쓰이는 가죽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가죽 유상 수리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부속품의 경우 루이뷔통은 유상으로, 샤넬은 무상으로 AS를 진행했다.

구찌의 AS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까지인데, 가죽의 경우 상황에 따라 AS 가능 여부가 결정됐다. 제품 불량일 경우 무상으로도 AS가 가능하지만, 소비자 과실로 인한 스크래치나 구김 등의 손상은 유상 AS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로고나 지퍼 등 부속품은 AS 기간 내 무상으로, 시한을 넘기면 유상으로 제공됐다.

AS기간이 2년인 펜디도 가죽 상태에 따라 유상 AS를 허용했다. 반면 부속품의 경우 2년 안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수리해줬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명품 업체들은 가죽 자체가 고가인데다 브랜드 정책상 환불·교환·AS에 제한을 두고, 고객도 이 부분을 알고 구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비싼 명품은 AS도 무조건 최상급일 것으로 맹신하지 말고. 구입할 때 브랜드별 AS 기간과 범위 등을 정확히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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