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광복절 사면된 담합 건설업체 72.7%가 대기업"

입력 2015-09-08 0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달청이 처분했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해제된 건설업체 중 72.7%가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가 사면된 입찰 담합 건설업체는 44개이다.(조달청 처분) 이 중 대기업이 32개사(72.7%), 중견기업이 10개사(22.7%), 중소기업이 2개사(4.6%)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올해 8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 ▲사면 이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공입찰 제한이 해제된 건설사들이 관련된 공사는 4대강 턴키 공사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두 건에 몰려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21개사(47.7%), 4대강 턴키 공사에 17개사(38.6%, 1차 14개사 2차 3개사)가 관련돼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중 대기업은 71.4%인 15개사였으며 중견기업은 5개사(23.8%),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불과했다. 4대강 턴키 공사 관련하여 입찰제한이 해제된 건설사 17개사 중 대기업은 13개사(76.5%)였으며, 중견기업은 4개사(23.5%)로 나타났다.

입찰제한 해제 건설사 중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이상 6개 대기업 건설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4대강 턴키 공사 두 건에 모두 관련돼 있다.

조달청을 통한 공사 계약은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127,276건 중 85.1%인 108,442건이 이루어졌다. 다른 발주 기관을 통한 입찰 담합 업체 구성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준 의원은 “결과적으로 담합 기업에 대한 사면은 대형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담합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성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해 용서 없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거 김기준 의원은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를 구제하기 위한 대한 사면 조치로 대한민국을 대기업이 담합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치료 미뤄질까, 환자들 ‘불안’…휴진 첫날 서울대병원 [가보니]
  • [종합] 코픽스 반년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 금리 오른다
  • '엘롯라시코'에 팬들도 탈진…이틀 연속 9:8 '끝내기 혈투'
  • 비트코인, 6만6000달러에서 관망세 계속…"내달 이더리움 ETF 거래 기대감↑"[Bit코인]
  • 김진경·김승규 오늘 결혼…서울서 비공개 결혼식
  • [뉴욕인사이트] 멀어지는 금리인하 시계에도 고공행진…기술주 랠리 지속에 주목
  • 러브버그·모기 출몰…작년보다 등장 빠른 이유
  • 삼성전자, '포브스' 글로벌 순위 21위…전년비 7계단 하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00,000
    • -0.87%
    • 이더리움
    • 4,990,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3.84%
    • 리플
    • 685
    • -1.15%
    • 솔라나
    • 205,600
    • +0.34%
    • 에이다
    • 573
    • -2.39%
    • 이오스
    • 897
    • -4.47%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7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450
    • -3.78%
    • 체인링크
    • 20,650
    • -1.99%
    • 샌드박스
    • 513
    • -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