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금성테크 분식회계 검찰통보 조치

입력 2015-04-08 1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한 코스닥 상장사 금성테크에 대해 이 회사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통보하고 과태료 500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금성테크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관계기업과 매입거래 금액을 특수관계자 거래주석에 잘못 공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과대계상, 신용위험 주석에서 매출채권 연령 공시 오류,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 5가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42,000
    • +0.38%
    • 이더리움
    • 3,449,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1.08%
    • 리플
    • 2,129
    • +4.06%
    • 솔라나
    • 130,700
    • +4.23%
    • 에이다
    • 382
    • +5.23%
    • 트론
    • 481
    • -0.82%
    • 스텔라루멘
    • 246
    • +6.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3.54%
    • 체인링크
    • 14,110
    • +2.99%
    • 샌드박스
    • 12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