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일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이날 피고인 심문을 통해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조씨를 소개받은 시점이 2008년 2월 말 또는 3월 초 사이"라고도 진술했다.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 오 전 서기관은 현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근인 김모(41·구속)씨에게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