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주홍글씨 지우자” 전국서 간통죄 재심 청구 잇따라

입력 2015-03-26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화는 기존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변화를 주장하는 쪽이 있으면 저항의 움직임도 있다. 62년 만에 폐지된 간통죄는 실무진들 사이에 이미 사문화된 규정으로 여겨졌음에도 위헌 결정 직후 희비가 엇갈렸다.

이해 당사자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다. 간통죄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가 이달 4일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간통죄 확정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 A씨는 4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유부녀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명 정도가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광주 등 전국에서 ‘간통죄’ 재심 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지난 4일 기준) 접수된 사례만 10여건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의 재심 청구가 이어져 현재 배당 검토 중이다. 춘천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C씨 등 2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신청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간통죄 위헌 결정을 반기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온 유림(儒林)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서 계속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간통죄)까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선량한 미풍양속과 전통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 역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즉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도덕윤리 사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텔레그램 기반 낫코인, 비트코인 혼조 속 일주일간 345% 뛰며 시총 50위권 안착 [Bit코인]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김호중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KBS에 청원 올린 팬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86,000
    • +1.07%
    • 이더리움
    • 5,309,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0.31%
    • 리플
    • 725
    • +0.28%
    • 솔라나
    • 229,500
    • -0.82%
    • 에이다
    • 631
    • -0.47%
    • 이오스
    • 1,140
    • +0.44%
    • 트론
    • 157
    • -0.63%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00
    • +0%
    • 체인링크
    • 25,270
    • -2.09%
    • 샌드박스
    • 650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