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과거 법원 판례는?

입력 2015-02-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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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후 최근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과거 법원 판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은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며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도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9년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이 판매한 ‘대한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자살면책기간 2년이 지난 뒤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반 생명보험과 달리 특약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만 보험사고로 한정했다는 게 이유다.

2010년에는 축협공제의 ‘슈퍼재해안심공제계약’과 관련해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자살면책기간인 1년 이후에 집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장해 1급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유족위로금만 지급하고 장해연금은 지급하지 말도록 했다.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에 의한 공제사고가 면책 기간 이후에 발생했다고 해서 공제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삼성생명의 ‘삼성 리빙케어보험 종신형’ 관련 고등법원 판결도 있다.

이 상품은 주계약에서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원,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했다. 자살면책 및 자살면책제한 조항이 주계약 약관과 특약 약관에 명시돼 있다.

법원은 주계약과 특약 약관의 자살면책 조항으로 볼 때 사망사고가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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