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성관계 맺은 남성... 아내에게 딱 걸려

입력 2015-0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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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러)

[이런일이]

반려견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동물학대와 불법 성행위 혐의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7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미국 팜비치 인근 웰링턴에 사는 마누엘 라몬 곤잘레스(61)는 지난 2013년 11월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 치와와와 성관계를 맺다 체포돼 감옥에 가게됐다.

그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반려견에게 성적학대를 가하던 중 CCTV를 확인하던 아내에게 이를 들켰다. 그의 아내는 마누엘의 성적 취향을 알게 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팜비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러한 동물학대에 관련된 전화를 매년 3만통 가까이 받고 있다.

팜비치 동물보호단체는 “우리는 동물학대에 관련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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