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심서 징역 8월ㆍ추징금 130만원

입력 2015-0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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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씨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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