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허위 의사록' 공증한 변호사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입력 2015-02-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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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증한 경인지역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또 A변호사가 소속된 공증 로펌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해 6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강원도 레저사업체 B사의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해준 혐의를 받았다.

B사의 해당 의사록은 특정 주주의 보유주가 2배로 부풀려진 주주명부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결이 예정되지 않았던 안건에 대한 논의 내용이 의사록에 포함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B사의 전 이사 김모씨 등 세 명은 A변호사가 거짓 서류에 공증을 했다며 인천지검에 '공증사무 이의신청'을 냈다. 이후 A변호사는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A변호사에 대해 "위법한 사항이 포함된 의사록을 인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류의 진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공증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는 "공증의 효력 유무는 법원의 판단 범위"라며 A변호사의 인증서를 무효화해달라는 김씨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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