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인권위 진정 급증

입력 2015-0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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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생활이나 채용 과정에서 성(性)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11월 성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제기된 진정(19건)의 약 3.2배에 달했다.

성적 농담이나 원치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육체적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진정도 213건으로 전년(200건)보다 증가했다.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과 관련된 진정 역시 3건에서 6건으로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종류의 진정은 모두 진정인 대다수가 여성이었다.

반면 학벌·학력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관련된 진정은 지난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11월 학벌·학력 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33건으로 전년(119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2013년 학벌·학력 관련 진정은 인권위 출범 이래 최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장애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들어온 진정은 총 1028건으로 전체 진정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전년도(1267건)에 비해서는 239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11월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차별·기타 사건 진정은 모두 1만896건으로 전년의 같은 기간(9597건)에 비해 1299건 늘었다.

이 가운데 차별 관련 진정은 2476건에서 2216건으로 줄어든 반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7277건에서 866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제기된 기관을 살펴보면 14개 유형의 기관 가운데 정신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3192건)을 상대로 한 진정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구금시설(1504건), 경찰(1405건), 각급 학교(43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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