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연비를 검증할 때는 먼저 시험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한 뒤 허용범위(5%)를 벗어나는 경우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자동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방식의 연비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수개월간 논의해 온 연비검증 방식이 확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인연비산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신들이 생산한 차량의 연비를 스스로 인증한 뒤 정부가 그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자기인증제도’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권한과 검증방식이 달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지난 8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조사에서 ‘뻥연비’ 판정을 받았던 반면 산업부의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선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1차 측정에도 업체가 원하면 차량을 3대까지 테스트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각 1대와 3대를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해왔다.
1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으면 다른 기관에서 재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받아들여 1차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고 2차 조사는 산업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맡도록 했다. 정부의 공동고시안에서는 연비측정기관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다만 연비측정의 핵심인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 측정은 애초 고시안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 제시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주행저항값은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부나 국토부는 그동안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토대로 연비를 검증했다. 2차측정 때도 주항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측정한 수치를 사용한다.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주행저항시험은 1년 유예기간을 뒀다. 시행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